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6
남편명의로 임차하여 이혼하고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상세내용 남편명의로 임차하여 이혼하고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