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종중의 정관, 종중규약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장수○씨 종중은 각 시․군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이 종손 또는 수인의 종원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데 그 중 농지가 아닌 부동산은 2007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하거나, 2008년에 신탁명의자의 신탁해지를 통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농지의 경우는
농지법 제6조
의 농지소유 제한 규정에 의거 종중으로의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2008년에 각 시․군에 신탁등기 명의자의 확인서를 첨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여 그 이후 재산세를 종중명의로 납부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종손 또는 수인의 종원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종중소유의 농지가 사실상 종중소유 재산임을 입증하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등기명의자(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세무서에 종중부동산임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예를 들어, ①종중 창립회의록 사본 ②종중 재산목록이 첨부된 종중규약 ③시․군
등록번호 증명서 ④시․군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86, 2011.06.15
[ 요 지 ]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143, 2008.10.0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143, 2008.10.07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