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38, 2009.10.23., 재산세과-583, 2011.1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청구인은 결혼 10년차로 월 180여만원을 받으면서 편의점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월 50만원 저축을 하여도 24평 내집을 마련하려면 20년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이번에 금천구 시흥동 소재 벽산아파트 24평형이 급매물 경매로 나와 있어 이를 매입하고자 하나 취득자금 약 1억원이 부족하여 친척 이모님에게 은행금리(연 5.2%) 상당액을 내고 차용하고자 함(매월 이모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해당 아파트가 본인에게 등기이전되면 이모님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 O 질의내용 - 본인이 이모님에게 1억원을 차용할 경우 채무자는 은행대출이자 5.2%만 매월 이모님에게 입금하면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채무자인 본인이 채권자인 이모님에게 월 몇%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정당한 채권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2.2.2>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02.02-23592호]로 개정된 것) ※ 2012.1.1. 부터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신설하여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2010. 11.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 제3항에 따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부칙 (2010. 11.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2월 18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해서는 당해 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 국세청장이 2009.7.31 국세청고시 제2009-27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38, 2009.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583, 2011.12.08 [ 회 신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249, 2011.05.20 [ 제 목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회 신 ]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