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특례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통산함
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이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60세 이상인 아버지가 현재 개인사업장을 여러군데(이하 개인사업장 등)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장 등을 아들에게 가업의 승계를 하고자 함
- 아들은 현재 일반회사에 근무중이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종 이외의 물류사업과 관련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아버지의 개인사업장등은 모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아버지가 현재 모두 운영중임
- 가까운 향후에 아버지의 개인사업장 등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해법인의 주식으로 가업승계를 하고자하는 방안도 고려중임
O 질의내용
1. 조특법 제30조의 6 규정을 적용시 개인사업장의 가업승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개인사업장등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부모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된 법인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의 영위기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장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가업승계인(수증자)이 증여받을 주식을 사전에 일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 대표이사 취임요건은 갖추었다고 전제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