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인증여 합산여부 및 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6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10년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12.31 : 모로부터 현금 수증 100,000,000원 친족공제 30,000,000원 적용 후 기한내 신고납부함 - 2008.12.31 : 부로부터 현금 수증 300,000,000원 - 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한내 신고납부함 - 친족공제 30,000,000원 배제하고 - 모로부터의 수증가액 합산하지 않음 O 질의내용 1. 위의 경우 증여자가 달라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고세액공제 : 합산대상시 각각을 적법한 신고로 보아 합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