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2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운용소득의 계산은 “[갑설]”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재단은 2010년 8월 공익재단법인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음 - 설립당시 출연자의 출연액은 총 70억원으로서, 기본재산은 현금 30억원, 주식 20억원이며, 보통재산은 현금 20억원으로 허가받았음 - 재단의 수입은 기본재산 중 현금 30억원 전액과 보통재산 중 대부분을 1년만기 시중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얻은 이자수입과 기본재산 중 주식 20억원의 배당금으로 구성됨 -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 초기에 학술연구에 집중하려는 목적으로 초기 몇 년동안 수입액(이자수입 + 배당금)을 초과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보통재산에서 충당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운용소득의 기준금액 이상 사용 여부 판단시 운용소득은 다음중 어느것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출연재산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 출연재산 양도차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 - 당해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 사용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을설] 지출합계 - 퇴직적립금 - 법인세 - 기본재산편입액 - 목적사업준비금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1. 7. 25. 단서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⑤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12. 2. 2.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