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6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월이내이며,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9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2008.4.6자에 실종되었다가 2008.6.5에 사체를 발견하여 실종사건 수사 및 검시결과를 통하여 2008.4.6 사망(자살로 추정)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6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의 판정,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자인 2008.4.6부터 9월 이내인 2009.1.6까지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사건수사 및 검시결과를 통하여 사망을 확인한 날짜인 2008.6.5부터 9월 이내인 2009.3.5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은 ? 3. 상증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이 사망일인 2008.4.6부터 9월이내인 2008.1.6을 경과하여 2009.2.6에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