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청구 가능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분할할 수 없어 상속세액 납부에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 초과분도 물납가능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물납을 청구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년 귀속분 상속세로서 상속재산은 부동산, 유가증권(비상장법인 주식), 대여금 등이 있으나 부동산은 행위제한, 저당권,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이외에는 물납가능한 재산이 없음
-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청구한 주식 중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물납범위를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물납거부처분 하였음
- 국세청 예규 (서면4팀-3677, 2007.12.26. 서면4팀-2428, 2007.8.10. 재삼46014-309, 1999.3.26)는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것임”
- 재산상속46014-2088, 1999.12.10
[질의]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93%, 미회수채권 7%뿐임. 이 경우 전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증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물납범위(부동산가액+유가증권가액/상속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즉, 물납불허가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비상장주식은 분할가능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2007.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
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428, 2007.08.10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 : 46억원
ㆍ물납적정재산 : 6억원(자투리땅, 임야 등)
ㆍ물납부적정재산 : 40억원(근저당설정, 공원부지, 그린벨트 내 토지, 공동소유, 도로 등)
- 유가증권 : A법인주식 평가액 73억원(75% 소유)
- 예금 : 12억(전액 은행에 질권 설정됨)
- 대여금 : 53억원(A법인에 대여하였는데 A법인은 수년전부터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 상속세 납부세액 : 70억원
- 상속세 물납신청 : 유가증권(A법인 주식)으로 전액 신청
- 피상속인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식 75%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문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물납한도액이 42억원인데, 위 사례의 경우 물납에 적정한 가액의 물건이 없으므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70억원 전부에 대하여 유가증권으로 전액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중 물납적정재산 6억원은 자투리 땅 등으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정당한 사유로 보아 물납재산 순위를 무시하고 상속세 전액 유가증권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질문3) 대여금 53억원은 A법인에 대여한 재산인데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으므로 대여금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의 규정은 물납을 청구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3. 상속재산인 대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3677, 2007.12.26
【질의】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상속재산현황
ㆍ상속세 : 4,500만원
ㆍ상속재산 : 오피스텔(4천만원), 아파트(7.6억원), 금융자산(2억원)
- 상증법 제73조에 의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상증령 제73조 제1항에 의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증령 제73조 제1항에 의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ㆍ4,500만원 × (4천만원+7.5억원)/10억원=3,600만원
(질문내용)
(질문1) 상증법 제73조에 의한 물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물납에 적합한 재산은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3,600만원만 물납이 가능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질문2) 상증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부동산 중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의 경우 오피스텔의 가액(4,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물납의 한도(3,6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즉, 4천만원은 물납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현금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1189, 2007.04.11
【질의】
(사실관계)
- 상속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액서상 (26)번의 차가감자진납부할 세액 : A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총상속재산가액 : B
(부동산을 ①, 비상장주식을 ②, 기타재산을 ③으로 표기함)
-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상증법 제12조 비과세재산 : C(모두 부동산임)
-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상증법 제13조 증여재산가액 : D(모두 현금임)
(질문내용)
상속세 물납청구세액의 범위액(최대치)은.
①+②
(1설) A × ─────
B
[①+②]-C
(2설) A × ───────
B-C
①+②
(3설) A × ─────
B+D
(4설) 다른 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 및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O 재산상속46014-2088, 1999.12.10
【질의】
질의1. (물납신청시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상속재산에는 부동산(93%)과 미회수채권(7%)뿐임. 상속세법시행령 제73 조 제1항에는 물납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전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궁금함.
현금과 예금은 전혀 상속받은 것이 없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차입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임.
질의2. (물납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
물납을 신청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도로와 하천이 포함되어 있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임. 도로와 하천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