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란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추후 주주의 변동을 가정한 질의로서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 B사 C사(당사)는 모두 대기업집단 소속으로 지배주주간 특수관계 있음
- 비상장 A사는 상장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비상장 B사는 A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상증법 제45조의3에서 정한 수혜법인임)
- 상장지주회사의 지분은 대주주와 그의 친인척이 45%를 소유하고 있으며, A사는 상장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5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B사와 C사(당사)는 대주주의 친인척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비상장법인인 B사와 C사가 종업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B사의 주식을 B,C회사의 직원들(과장급 이상 15-20명)에게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 B사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균등하게 양도하거나, B,C사의 직원들이 일정금액을 갹츌하여 신규법인인 D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이 B사의 운송사업을 적정가에 인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 이때 B사의 주주로 참여한 B,C회사의 직원은 B사의 경영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와 임원의 직책을 맡지 않고 일부 실무 직책(차부장 직급)만 맡게되며, B사와 A사의 거래관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됨
- 또한, 해당 거래로 인한 기존 회사들(상장지주회사, A,C사)의 지분율 변동은 없으며 다만, B사는 B,C사의 직원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이 될 것이며, 반면에 동 직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D법인이 B사 운송사업권을 인수하는 경우 B사는 대주주의 친인척이 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며 D사는 B,C사의 직원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 될 것임
- B사의 매출액 중 A사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100%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B사는 A사 그리고 C사와 계속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 B사와 A사와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B사가 A사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3에서 정하는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