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갑’ 소유 토지 1필지와 ‘을’ 소유 토지 4필지를 현물출자하고, 사업자 등록
- 2008. 7.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현재 주택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도를 작성하여 착공신고를 한 상태임
○ 질의내용
-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갑과 을이 동업계약을 취소하고 공동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963, 2008.07.28.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01254-99, 1990.02.19.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영위하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 이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