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경매 취득후 소유권확보에 추가 소요된 비용은 안분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때, 경매 취득후 소유권확보에 추가 소요된 비용은 안분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9. 2. 경매에 의해 부동산 및 기계공구를 151,550,000원에 일괄 낙찰받
음
(경매 감정가액은 공장용지 73,865,000원, 건물 86,064,500원, 기계기구 118,444,000원으로 총 288,373,500원)
- 위 경매물건 중 기계기구 3대(경매 감정가액 102,920,000원)를 경매 전에 전소유자가 양도처리하여 소유권확보에 추가로 34,000,000원 소요됨
○ 질의내용
- 위 공장용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개정 2007.2.28>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2.9>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삭제 <2000.12.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 2007.03.12.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1162, 2000.09.20.
1.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토지·건물 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