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각 용도별(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의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각 용도별(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축사(40㎡) 및 부대시설(10㎡) 토지를 제외한 토지(70㎡)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4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다 2008년 한국토지공사에 토지가 수용됨
(최고 사육두수 : 한우 10마리, 토지 : 목장용지 120㎡, 건물 : 축사 40㎡
∙
부대시설 10㎡)
○ 질의내용
(질의1) 위의 경우 기준면적을 계산방법 (소령 별표1의3 적용방법)
갑설) 기준면적은 축사와 부대시설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
을설) 기준면적 계산시 축사와 부대시설의 면적은 구분하여 계산하며 양도토지 가운데 축사와 부대시설의 부수토지는 건축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질의2)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 기준면적 계산방법
갑설)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대시설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계산
을설)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축사의 기준면적만 적용하여 기준면적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2.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 (2008.02.22. 개정)
축산용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제168조의 10 제3항 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 분 | 사 업 | 가 축 두 수 | 축사 및 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비 고 |
| 축사 (제곱미터) | 부대시설 (제곱미터) | 초지 (헥타르) | 사료포 (헥타르) |
| 1. 한우 (육우) | 사육사업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이 하 | 생 략) |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