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말・체험 영농농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6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 갑(상속개시일 2004.12.31)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처 을, 장녀 병(당시 미국거주), 차녀 정(당시 대학1학년) - 상속재산 : 부동산 2억, 예금 6억 - 부동산은 상속개시후 을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병과 정의 동의하에 을의 명의 로 등기함 - 예금은 상속개시 10여일전에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을이 독단적으로 갑의 통장과 도장, 그리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을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현재까지 을이 관리하여 왔는데 최근 병과 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이제 원금과 이자를 병과 정의 명의로 하려고 함 - 과세미달로 상속세 무신고하였으나 기한후 신고예정임 O 질의내용 - 위 예금과 이자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정과 병의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제도46014-11029, 2001.05.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예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자녀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978, 2002.07.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전에 정기예금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