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신축주택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또는 고급주택. 이하 같음)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1년 9월 경기도 하남시에 다가구주택 2동(면적 : 동별 80평, 가구수 : 동별 8가구)을 신축함(갑 단독소유)
○ 질의내용
- 신
축주택 특례(조특법 제99조의3)가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
과
관련하여
(1) 위
다가구주택 2동 전부
를 3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공동주택으로 보는지
(2) 위
다가구주택 중 각 동의 80% 지분
만을 3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으로 보는지 공동주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1. 12. 29. 개정)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
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2008. 4. 29. 직제개정)
○ 서면4팀-2312, 2005.11.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
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