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인 갑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 을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012년 4월경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인은 배우자 을, 자녀 갑, 병, 정 총 4명(이하 “상속인”)이며, 상속 재산은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토지)과 금융재산(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피상속인의 유언은 없었으나, 평소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고자 하였던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재산 중 일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이하 “매각대상 부동산”)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인 약 5억원을 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종교단체와 학교에 출연하기로 상속인간에 합의하였음
-
상속인은 출연을 예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공익법인은 기타 상증법상 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
-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대상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사실상 타인에게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상속인들은 합의를 거쳐 매각대상부동산을 상속인 갑(子) 명의로 상속등기 후 이를 상속인 을(갑의 母)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을 위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피상속인 | 상속 | 상속인 甲 | 매각 | 상속인 乙 | | 공익법인 |
| 상속재산 -아파트 -연립주택 | ➜ | 상속등기 (자녀) | ➜ | 매매등기 (甲의 母) | | 종교단체 학교 (요건충족) |
| | | | | | | |
| | | | | 매각대금출연 | | |
| | | | | | |
| | | | | | | |
O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
상속인간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 갑에게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 을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증법 제16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상속재산 매각시 반드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
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2.2.2>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6-13…2 【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