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소유 현황> - A주택 ․ 2003년 취득, 서울시 소재, 기준시가 86,400천원 ․ 뉴타운사업 시행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촉진계획은 발표되지 않음 - B주택 : 2005년 취득, 서울시 소재, 기준시가 271백만원 ○ 질의내용 - 재 정비촉진지구 소재 주택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대통령령 제19254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9.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의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2008.4.29. 개정) ③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재정비촉진지구 " 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이하 생략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이하 생략 ○ 도 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4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이하 생략 ○ 도 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2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다만, 시ㆍ군ㆍ구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ㆍ도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1719, 2008.7.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