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사명 : 지방도 00호선 접속교량 설치공사
-
본 공사는 비관리청 공사이며, 00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시행함 (공사
완료 후 00시에 기부체납하는 공사임)
-
본 공사를 시행하는 이유 : 우기시 교량침수가 빈번하여 교량을 교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00시 00동 답 981평 중 340평을 우회도로로 사용
하여야 함
- 현재 위 “00동 답”은 2006.12.26.자로 [갑]으로부터 [을]로 증여되었고
[을]은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상태임
-
실 공사기간은 2개월이 소요되며 3개월동안 토지를 임대하여 우회도로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원상복구하여 다시 농지로 사용할 것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공사에 필요한 우회도로를 토지소우주인 [을]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후 원상복구 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한다.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1996. 12. 31. 신설)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8. 5. 16. 직제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