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중구성 : 대종중과 대종중을 구성하는 6개의 소종중이 있음
- 재산현황
당초 위 6개 소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각 소종중 대표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대종중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대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6개 소종중에게 일정금액을 균등 분배하되 종원 개인에게는 분배하지 않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을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