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세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7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회신]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모친이 2008년 1월 사망하여 신고기한내 상속세신고를 하였음 - 상속세 신고 후 2008년 11월에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모친의 재산을 발견하고 당해 재산의 반환 소송을 제기함 - 또한, 가족합산으로 신고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환급이 된다고 하여 모친명의로 경정청구함 O 질의내용 1.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당해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또한, 추가 신고시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종합부동산세의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또한, 추가 신고시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