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당해 가액과 그 이외부분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이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나 구청장의 개별주택가격 산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거에 공하지 않는 부분(사업용 아닌 주택에 부수되는 지하창고 등)을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사실을 확인함
| 전체면적 | 층별 실제용도 및 면적 | 개별주택가격 고시 |
| 100 | 층별 | 면적 | 용도 | 토지 | 건물 |
| 1층 | 70 | 주거 | 포함 | 포함 |
| 지층 | 30 | 비주거 | 제외 | 제외 |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