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
거주자인 갑은 1995년 1필지의 토지(공부상 대지) 1,000㎡를
상속받음
- 위 토지 중 200㎡는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800㎡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주택부수토지와 농지는 담장으로 구분됨)
○ 질의내용
-
공
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
되고 있는 부분(800㎡)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서면4팀-945, 2008.4.15.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