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년 경남 진주시(洞지역 소재) 농지 취득
- 1
990.8.11. 첨단산업단지 입지확보를 위하여 녹지지역(생산
녹지)에서
공업지역
으로 지정됨
- 1998년 1월 첨단산업단지 계획이 폐지됨
- 2007년 6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
- 위 토지의 현황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농지상태임
○ 질의내용
- 농
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산업단지 입지확보를
위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산업단지 유치계획이 폐
지된 경우 계속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2005.12.31. 신설)
⑤ 생략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 (2005.12.31. 신설)
⑦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30. 개정; 2007.1.19. 법명개정)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8.3.28. 개정)
1. 도시지역: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 그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8.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