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적용하는 것이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단체급식 및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임
- 당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 A법인을 흡수합병 할 예정이며, 합병절차 및 합병비율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임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에서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최근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의 산술평균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사의 경우 동법에 따라 산정한 산술평균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으며 이에따라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O 질의내용
- 당사가 비상장 A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있어서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적용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사 및 A법인의 주주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10. 2. 1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 12. 31. 개정)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1999. 12. 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이하생략)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4 【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009. 2. 3. 신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009. 2. 3.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2009. 2. 3. 신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2009. 2. 3. 신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2009. 2. 3. 신설)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09. 12. 21. 후단개정)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009. 2. 3. 신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009. 2. 3. 신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2009. 2. 3. 신설)
다. 최근일의 종가 (2009. 2. 3. 신설)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2009. 2. 3. 신설)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2009. 2. 3. 신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2009. 2. 3. 신설)
②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09. 2. 3. 신설)
③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9. 2. 3. 신설)
1.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009. 2. 3. 신설)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2009. 2. 3. 신설)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2009. 2. 3. 신설)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2009. 2. 3. 신설)
④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3항(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3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2009. 2. 3. 신설)
⑤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모두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3. 신설)
⑥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9. 2. 3. 신설)
1. 제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009. 2. 3. 신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2009. 2. 3. 신설)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2009. 2. 3. 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