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청에서는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의 경우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등에 대해서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재산세과-412, 2010.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2, 2010.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85년 화성시 ○○면 △△리 236-1 소재 ◊◊식품(업종 : 제조 - 두부
,
포장두부) 개업하였으며, 2009년에 같은 △△리 233-1 소재 ◊◊식품 제2공장
증설하여 동일업종으로 개업하였음
-
위 2개 사업장은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며, 동력사용 문제로 사업자번호를
다르게 등록하였으나, 실지 하나의 사업장임
- 본인의 子는 ◊◊식품 제2공장 소속이지만 본인을 도와 실지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음
①2013년에 ◊◊식품 제2공장을 (주)◊◊식품으로 법인전환 예정(대표이사는 본인)
②2015년에 (주)◊◊식품에서 ◊◊식품을 포괄양수도하여 인수
O 질의내용
- 위의 향후 계획과 같이 법인전환한 후 2024년도에 상속을 가정할 때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 가목의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위의 향후 계획 중 ①만 진행하여 본인이 (주)◊◊식품과 개인 사업체인 ◊◊식품을 경영(子는 (주)◊◊식품 소속 상태에서 개인 사업체인 ◊◊식품 경영에도 참여)하다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子가 ◊◊식품에 대하여도 상증령 제15조제4항제2호 나목의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
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12, 2010.06.21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335, 2012.09.20
[ 제 목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 회 신 ] 1.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개인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334, 2012.09.20.
[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상속재산 중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