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재산의 출연시기는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 00재단은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임
- 우리 재단은 2010년 7월 사망한 갑(이하 “유언자”)의 유언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10,000주와 [을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52,655주를 증여받았음
- 우리 재단법인은 유언자가 증여한 주식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2011.1.3. 주식 기부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가결하고, 2011.1.13.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감독기관에 신청하였음
- 이에 감독기관에서는 2011.1.17. 주식의 처분계획서 등의 보완요구가 있어 이를 보완한 이후인 2011.1.25. 정관변경(재산목록) 허가를 하였음
- 우리 재단법인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은 2011.1.25.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해당 비상장법인은 2011.1.27. 명의개서를 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주식의 출연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유증에 의한 출연시기는 유언자의 사망일이다
[을설] 해당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일이다(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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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1. 12. 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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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2. 2. 2. 단서개정)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1996. 12. 31. 개정)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1996. 12. 31.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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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6-13…2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2011. 5. 20.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1. 5. 20. 개정)
재산세과-980 (2010.12.2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한 날이 되는 것이 타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다른 공익법인 등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는 것임)
재삼46014-2576 (1998.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