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기초 무기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 미국에 소재한 비상장법인(갑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당사의 [갑법인]에 대한 쟁점주식 지분율은 10.26%이고, 나머지 89.74%는 당사의 국내 특수관계법인(을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보유중인 쟁점주식 전부를 위 국내특수관계법인인 [을법인]에 양도하고자 하는 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한 시가로 거래하고자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는 제3자간 거래되는 일반적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상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시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 참고로 [갑법인]은 미국내에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국외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와같은 경우 [갑법인]이 소재하는 미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무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