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선교사 A는 국내에 소재하는 ○○선교회 소속으로 인사명령에 따라 2004.2월
부터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앵커리지 교회에 근무(외국 시민권자 아님)하
던 중 2009.12월 현지에서 사망
- 배우자와 자녀 모두 미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에는 주택 한 채가 있음
O 질의내용
- 위 선교사 A의 거주자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5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8, 2001.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