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물납청구의 범위 중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당해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 제5항(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법인 A의 100% 주주로 2004년 4월 21일자로 당시 A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을,병,정 3인에게 [갑]소유의 A법인 주식 51%를 명의신탁하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 처리함
- 또한, 2004년 5월 6일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유상증자 자금은 모두 [갑]이 부담함
O 질의내용
- 2008년 12월 과세관청에서는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을,병,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신탁자인 [갑]의 명의로 환원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연대납세의무자인 [갑]이 증여의제 대상주식(A법인 발행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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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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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구법:19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