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3차)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 합산기간이 경과한 증여가액(1차)이 있어 일부(2차)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 때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 갑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을 산식으로 정리 -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 3차 증여시 납부세액 공제 | = | MIN | | 1․2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 - |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
| |
| |
| | 2․3차 합산과세시 증여세 신출세액 |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2차) | |
| 해당 증여재산가액(3차)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차)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
| |
|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2차) | =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2차) | - ( | 2․3차 합산과세시 증여재산공제액 | ×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차) | ) |
| 해당 증여재산가액(3차)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차)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父가 子에게 3차에 걸친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로 그간의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증여연도 | 증여가액 | 증여 가산액 | 합산후 증여가액 | 증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공제 | 비고 |
| 1차 | 2000 | 1억원 | | 1억원 | 3천만원 | 7천만원 | 7백만원 | | |
| 2차 | 2005 | 2억원 | | 2억원 | 3천만원 | 170백만원 | 24백만원 | | 미합산 및 증여재산 공제 중복 |
| ※ | 2005 | 2억원 | 1억원 | 3억원 | 3천만원 | 270백만원 | 44백만원 | 7백만원 | ’06년도에 위2를 경정 |
| 3차 | 2012 | 3억원 | 2억원 | 5억원 | 3천만원 | 470백만원 | 84백만원 | ? | 1차분은 합산제외 |
- 3차 증여가액(2012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1차분 증여가액 1억원(2000년)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합산과세에서 제외되고 2차 증여가액 2억원(2005년)은 합산신고하여야 함
○ 질의내용
(질의1) 1
․
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1차분은 합산제외하고 2
․
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은 2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44백만원에서 1차분 산출세액 7백만원을 뺀 37백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2) 이 때 납부세액공제(상증법 제58조제2항)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갑설> 서일46014-10913(2003.7.11.) 예규에 따라 합산과세대상인 2005년 증여가액(2차)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뺀다.
<을설> 증여재산공제는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뺀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
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913, 2003.07.11
[ 제 목 ]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재산세과-602, 2011.12.20
[ 제 목 ]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에서 같은 조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및 세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 증여일 | 증여가액 | 가산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
| 1996.12.31 | 20 | - | 20 | 2 | - | 2 |
| 1998.12.31 | 70 | 20 | 90 | 9 | 2 | 7 |
| 2002.12.31 | 100 | 70 1) | 170 | 24 | 7 | 17 |
| 2004.12.31 | 50 | 100 2) | 150 | 20 | | |
| 2006.12.31 | 200 | 150 | 350 | 60 | | |
1) 1996.12.31. 증여분(20)은 합산대상에서 제외
2) 1996.12.31 증여분(20)과 1998.12.31. 증여분(70)은 합산대상에서 제외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종전 증여 중 합산대상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일부만이 당해 증여에 합산대상이 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함
[갑설] 합산대상 기간 내 각각의 증여시 산출세액에서 그 직전 증여시의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으로 함
[을설] 직전 산출세액에서 당해 증여가산액이 직전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제할 납부세액으로 함
○ 서일46014-11750, 2003.12.03
[ 제 목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방법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826,1999.10.13]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제5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의 사망일전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826, 1999.10.13
[ 제 목 ]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범위
[ 요 지 ]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부의 증여 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중에서 부의 증여 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 대법원97누13146, 1998.11.13
재차증여의 합산과세에 관한 상속세법의 각 규정 및 합산과세 대상이 된 종전 증여에 대하여 기왕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2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당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시에 있어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그 직전 증여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