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2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주식의 평가에 대하여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536, 200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따라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A법인 (비상장내국) 평가대상법인 | 30% | B법인 (비상장 내국법인) | 20% | C법인 (비상장 외국법인) | 50% | D법인 (비상장 외국법인) | | | | |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평가대상인 A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B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B법인이 20% 출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C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10%이하 여부를 간접적인 소유지분 (30% × 20% = 6%)에 따를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면 어느단계까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536, 2007.12.11 【질의】 (사실관계) - 갑은 경영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을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억)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함. - 을법인의 사업이 성공하여 국외 주식가치 전문 가치평가기관에 의뢰한 결과 을법인의 주식평가가액(평가가액 1,000억)이 100배정도 상승함. - 갑법인의 대주주인 A는 갑법인의 주식 중 20%(양도가액 200억)를 특수관계없는 내국상장법인인 병법인에게 양도하려함. - 이때 주식의 양도가액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함. (질의내용) 1. 갑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가치를 국외 주식가치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의 주식 평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