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6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가업 법인의 주식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법인의 총자산가액 2.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수출입선박 화물 및 유류 등을 검정 검수하고 리포트를 발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검정회사임 -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직원수는 20여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며, 2012.10월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을 하려고 함 - 현재 당사의 순자산 약 25억원 중 미수금 1∼2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현금성 자산이고 이 가운데 20억원을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회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당사는 건물,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거의 없고, 사무소의 경우 임차하고 있으며 채권에 투자하기 전에는 보통예금이나 1년 정기예금 등에 예치시켜 놓았었음 -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투자가 비업무용자산에 가깝다는 견해는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수수료 수입으로 영위하는 당사같은 경우 위험성없는 우량채권에 투자해 그 이자수입으로 회사 수입의 30%정도를 보충하는데 이것을 비업무용자산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함 - 또한 채권 20억원 중 10억원이 2012.12월과 내년초에 만기가 되어 돌아옴 - 사실 과거 보통예금으로 있을 때는 업무용자산으로 분류되고, 회사수익을 조금 더 올리고자 채권에 투자한 것은 비업무용자산이라고 해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당사는 청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임 - 현재 피상속인인 부친의 주식 지분은 약 75%, 약 18억원(비상장주식 평가액)인데, 그보다 더 많은 채권투자분 20억원을 상속공제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당사의 회사존립이 어려운 형편임 O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당사의 상기 보유채권 20억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 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 <개정 2012.2.2>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 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 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