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8인이 합유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합유자 중 3인이 사망하여 잔존합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759,2008.4.8).
상세내용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함
귀 질의의 경우, 8인이 합유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합유자 중 3인이 사망하여 잔존합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759,2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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