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구획사업의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0
토지구획사업의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1.1.28 법률 제6252호)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등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구획사업의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1.1.28 법률 제6252호)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등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