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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