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함)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 및 예금 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그 공장이 담보한 할인어음 및 수입신용장 관련 유산스 금액을 포함하나,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은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경남 창원시 ○○리 ○○○번지 소재 공장토지 3,654㎡ 및 건물 1,784㎡(이하
“공장”)에서 개인기업인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2012.10.21.
사망으로 상속인인 배우자가 사업장을 상속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피상속인은 공장을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또한 상업어음(매출채권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공장을 담보하여 어음할인 한도를 설정하고 매출채권으로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미결재된 할인어음이 있음
-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유산스)
한도를 공장을 담보로 설정하고 무역금융 대출을 실행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결재된 무역금융(유산스) 잔액이 있음
- 즉, 상업어음 할인 한도 및 무역금융(유산스) 한도 설정 시 공장을 담보로 한도 설정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발급받은 경남은행 부채증명원에는 대출내용에 할인어음 78백만원, 수입신용장 발행(무역금융 유산스) 36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보내용으로는 공장, 기계가구공장, 경남은행 예·적금 및 신탁 금액 76백만원이 공동으로 기재되었음
- 상속개시일 현재 공장의 기준시가 계산 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기준시가 | 근저당권 담보대출금 잔액 | 상업어음 할인금액 | 수입신용장 (유산스) 금액 |
| 공장용지 | 497 | 643 | - | - |
| 건 물 | 155 |
| 기 타 | - | - | 78 | 266 |
| 합 계 | 652 | 643 | 78 | 266 |
O 질의내용
- 상속재산인 공장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최근 매매 등 거래된 시가 및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사실이 없고 공장의 기준시가보다 공장을 담보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이 대출금 잔액이 더 많으므로 상증령 제63조제1항(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따라 담보대출금 잔액으로 평가하고자 함
(질의1) 할인어음 미결재 잔액 및 수입신용장(유산스)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2) 공장 및 예금 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상속재산인 공장을 평가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 따라 그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 시 어음할인 미
결재 잔액과
수입신용장(유산스) 금액
을 그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하여
공장을 평가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
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
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50, 2011.05.20
[ 제 목 ]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41, 2010.06.25)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41, 2010.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 재산세과-121, 2009.09.03
[ 제 목 ] 상속재산가액 평가 및 채무공제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수령한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191, 2010.03.30
[ 제 목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99 (2006.02.16)
[ 제 목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4-10283, 2003.03.12
[ 제 목 ] 어음할인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또는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을 할인한 경우 어음할인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재산(상속)46014-1437, 2000.12.1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1583, 2008.07.10
[ 제 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 요 지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공동담보된 예금은 차감하여 적용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에서 예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 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 감정가액 : 100,000천원(기준시가 120,000천원)
ㆍ 채권최고액 : 500,000천원
ㆍ 대출실행액 : 500,000천원(최초 대출액과 동일)
- 대출은행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담보현황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 증여재산담보 : 100,000천원 / ㆍ 예금담보 : 200,000천원
ㆍ 순신용 : 200,000천원
- 상기 사실관계와 같을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 5억원
(을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중 예금담보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3억원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중 예금담보 및 순신용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1억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08.06.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동항 제4호에 규정된 질권이 설정된 예금 및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영업권)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과 무체재산권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잔액으로 평가하여 각각의 그 평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에 규정된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양수도 내용, 사업시행권의 평가여부, 회계처리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