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과수원을 그 간 잘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과수원을 그 간 잘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하는 과수원을 그 간 잘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과수원을 그 간 잘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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