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0
양도하는 과수원을 그 간 잘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과수원을 그 간 잘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하는 과수원을 그 간 잘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과수원을 그 간 잘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