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국심2005중3473, 2006.6.26).
상세내용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국심2005중3473, 20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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