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중과 여부(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0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