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0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2002.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