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5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와 같이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위와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 외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추후 별도로 답변하도록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1,2,3,4,5,6 등은 상속재산(부동산) A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중 2004년 경 제3자의 제보로 알게 되었음 - 그 즈음 이미 상속인으로 등기한 참칭상속인인 [을]1,2,3... 과 그와 대립하는 또다른 참칭상속인 [병]1,2,3...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갑1-6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여 3년구도로 소송이 진행되었음 - 2010.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갑1-6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자로 확인되어 을1,2,3등은 갑1-6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하는 판결이 선고됨. 그리하여 상속권이 회복된 것과 같아졌음 - 그러나 문제의 목적부동산은 이미 00재개발조합에 의하여 갑1-6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되고, 2010.12경 환지처분된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 단계에 있어서 목적물을 회복하지 못하고 보상청구권만 가지게 됨 ○ 사실관계 2 (갑1-6사이의 관계) - 2004년도에 제3자의 제보에 의하여 갑1이 갑2-6등에게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하자고 하였으나 갑2-6등은 소송비용을 분담할 의사가 없었고 상속권의 존부에 관한 확신도 없었으므로 그 당시 미확정의 재산권인 상속권에 대하여 갑1의 비용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상속권을 회복(부동산 취득)하였을 때 “상속권을 포기하고, 부동산을 갑이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제공하고 소송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 - 갑1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공유권자의 권리보전행위로 혼자서 수행하여 왔음 - 승소 판결의 확정과 상속포기 및 재산권의 양도의 의사표시에 따라 갑1이 보상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갑1이 부담해야 할 세목은 무엇인지 궁금함 -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는 1967.11.25.임 O 질의내용 1. 갑 1 등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2. 갑 2-6의 상속포기 및 지분양도에 의하여 갑1-6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