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학비 송금액의 증여 해당여부 및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0
부양의무없이 부담한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는 상속추정대상이 아님.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 공제가 가능함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2008년 7월 사망함 - 생전에 부친은 2006년 1월 5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미국에 있는 손자 2명 에게 해외유학비(해외유학생 지정됨)로 3년간 총 3억원 정도를 미국으로 송금함 - 그 나머지 2억원 중 사용내역은 ․ 처(본인의 모) 병원진료비 : 5천만원 ․ 가정부 급여(3년간) : 3천만원 - 또한, 부친명의의 부동산이 30억 정도 있고 상속인으로는 저의 모친과 형제 2명이 있는데 부친의 생전 유증공증에 따라 본인(子)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침 O 질의내용 1. 손자(2명) 해외유학비 송금액(3년간 총 3억원)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은행대출 5억원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본인명의로 유증 단독상속(배우자 및 다른자녀 앞으로는 상속재산 없음)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 12. 28. 신설)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 한다. (1999.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