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면제상당액에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령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령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법인은 2006.2.2. 와국인투자기업단지인 부산시 외국인 투자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설립일로부터 현재(2008.6.30)까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계속결손이 발생(2006년
△366백만원, 2007년 △425백만원, 2008년 약△300백만원)하여 오고있어 금번에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당사의 최대주주인 홍콩법인(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일부를 채무면제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를 운영코자 함
- 차입금 20억원 중 8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채무면제 받기전 1주당 가액 4,385.9원, 채무면제후 1주당 가액 10,000원)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1999. 12. 31.)
4. (삭제, 1999. 12. 31.)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9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