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5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애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386, 2010.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386, 2010.06.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지분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A) 및 관계회사(B)에 대하여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간의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1곳)에 평가를 받을 예정임 - 예시 | 구분 | 분할전 장부가액 | 공시지가(기준시가) | 감정평가 (분할 후 장부가액) | | 토지 | 8,000 | 9,000 | 10,000 | | 건물 | 6,000 | 7,000 | 8,000 | | 기계장치 | 4,00 | | 5,000 |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할 경우 순자산가액 산정시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동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함 - 단,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시가가 없을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O 질의내용 1.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으로 상기 예의 경우 감정평가받은 토지 10,000 건물 8,000 기계장치 5,000을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2. 상기 예에서 감정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다면, 순자산 평가시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은 장부가액(감정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 제62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액 평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