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펜션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9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펜션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강원도 원주시에 A주택 신축함 - 2004년 강원도 평창군에 펜션 3동을 신축하여 사업자등록(숙박업) 후 영업중임(등기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 질의내용 - A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펜션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재산-2124, 2004.7.27 (질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과 동일하게 취사시설, 생활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나, 민박ㆍ여관 등과 같이 여행객을 상대로 숙박용역(민박)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펜션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