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되어 있으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적용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가동, 나동, 다동이 인접되어 있으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인천 계양구 ○○동 ○○○-27,31,30,32번지 소재 건물이 가동, 나동, 다동 각각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증법 제61조에서 규정한 건물기준시가를 산정시 연면적에 따른 조정률 지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함
가) 대지 및 건물연면적
| 건물동 | 지번 |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용 도 | 최고층수 |
| 가동 | 27.31번지 | 2,800 | 2,000 | 판매시설,업무시설 | 2층 |
| 나동 | 30번지 | 1,500 | 1,500 | 1.2종 근린생활시설 | 2층 |
| 다동 | 32번지 | 1,400 | 2,500 | 1.2종 근린생활시설 | 3층 |
| 합 계 | 5,700 | 6,000 | | |
나) 건물특성
- 건물은 가동, 나동, 다동이 별도로 독립된 형태이며 등기부도 따로 되어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 간격은 약 2㎡정도 떨어져 있으며, 지하통로로 건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상통로(보도블럭)로 연결되어 있음
- 건물의 소유주는 동일하며, 주차장과 출구, 입구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가동, 나동, 다동에 대하여 별도로 각각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합쳐서 연접된 건물로 보아 1개동으로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하는지
즉,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에서 연면적의 기준이 1천㎡미만
, 1천㎡이상 3천㎡미만, 3천㎡이상으로 구분되어 지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건물의 경우 연면적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2012.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국세청고시 제2011-23호, 2011.12.30)
11.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가. 적용대상 및 지수
| 구분 | 적용대상 | 번호 | 지수 | 적용범위 | 비고 |
| Ⅱ | ∘ 최고층수 - 5층 이하 - 6층 이상 ~ 15층 이하 - 16층 이상 ~ 24층 이하 - 25층이상 ∘ 연면적 - 1천㎡미만 - 1천㎡이상 ~ 3천㎡미만 - 3천㎡이상 | 4 5 6 7 8 9 10 | 90 100 110 120 90 100 110 |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나. 용어의 정의 (생략)
다. 적용요령
(1)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여러 구분(Ⅰ~Ⅶ)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률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3)
구분(Ⅱ)의 최고층수는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 전체의 최고층수에 따르며, 주거시설과 상가 등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최고층수를 계산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서는 아파트만 최고층수 조정률만 적용한다.
(4)
구분(Ⅱ)의 건물
연면적의 계산은 지하층, 옥탑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연면적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88, 2004.10.08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1필지의 대지위에 2이상의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 질의 >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1필지의 대지위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2동의 연면적이 합산되어 기재된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지수는 독립된 건물별로 적용하는지 또는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