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나지”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8월 나대지 490.2㎡를 취득함
- 2
000년 5월 유학목적으로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4년 8월 입국함
- 2006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함
- 2007년 6월 임대계약 해지 후 양도함
※ 토지 소유기간 중 무주택이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유기간 중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4.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7) 이하 생략
○
서면4팀-1652, 2007.5.17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