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8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9. 甲으로부터 乙이 A토지를 대물변제 받았으나 乙 명의로 등기안함 - 1999. 1. A토지의 명의를 乙이 지정한 丙 명의로 등기, 乙과 장학재단의 전무인 丁이 A토지를 장학재단 소유인 B토지와 교환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장학재단은 A토지에 대해 가등기 설정 - 1999. 2. 乙은 장학재단 명의의 B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 - 1999. 4. A토지의 소유권을 장학재단으로 이전 - 2006. 4. 장학재단 소유 B토지의 매도에 대해 교육청의 처분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이며, A토지도 반환하는 것으로 지방법원 판결 - 2008. 4.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결 ○ 질의내용 - A토지의 명의를 甲 명의로 환원하였다가 다시 乙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당초 甲 명의에서 丙 명의로 이전 당시 양도소득세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0, 2007.03.23. 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9, 2007.07.05.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