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4. 서울 소재 1주택 취득
- 2008.11. 금융기관 채무 4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증여
○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시 인계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상양도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2>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