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8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4. 서울 소재 1주택 취득 - 2008.11. 금융기관 채무 4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증여 ○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시 인계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상양도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2>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