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임야 취득
- 2007.12. 임야 양도
○ 질의내용
- 위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으나, 위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에 의거 건축물의 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2008.06.25.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