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원주는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02조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호주법인의 최대주주가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原株)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경우로서 해당 비거주자인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원주는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호주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호주법인 F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회사 보통주를 기초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권(KDR)을 상장하는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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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의 주식은 호주거주자인 개인 [갑]이 50%(추후 지분변동 가능), 그리고
[갑]의 배우자가 50%를 보유하고 있음
- F사가 KDR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2조 전부상장의 원칙에 의해 F사 보통주 전체가 KDR형태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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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전부상장 원칙에 따라 KDR발행 및 상장을 원하지
않는 외국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원주식을 KDR로 모두 전환하여 상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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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인 [갑]과 [갑]의 배우자는 보호예수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신들이 보유한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원주식을 보유할 예정임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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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기업 F사가 KDR형태로 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F사의 최대주주인 [갑]과 [갑]의 배우자가 KDR의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F사의 주식을 호주에서 보유하고 있던 중에 [갑]이 사망할 경우 [갑]이 호주에서 보유하던 F사의 주식이 한국의 상증법에 따라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갑]의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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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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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3.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2010. 1. 1. 개정)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9. 대출금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2010. 1. 1. 개정)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2010. 1. 1. 개정)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2010. 1. 1.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2010. 1. 1. 개정)